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입력 2023-02-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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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중 의심사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범부처 전세사기범 특별단속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중 거래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5월까지 진행한다. 의심 사례 선별 기준은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이다.

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 지역을 우선 조사하되, 그 외 지역과 신규 거래 건도 연중 조사를 시행하고, 의심 사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법 확인 시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또 불법 광고 및 중개 퇴출도 나선다.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위법사항 발견시 매달 수사를 의뢰해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퇴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추진하고, 이달부터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 확대에 따라 현행 '징역형 선고 시 자격취소'에서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감정평가사 또한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컨설팅 업체, 배후 세력 등을 발본색원하고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6개월 연장한다. 국토부・검찰・경찰 협력도 한층 강화해 전세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재 운영 중인 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업무 범위를 확대해 중개사법 위반, 거래신고법 위반 등 전세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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