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입력 2023-02-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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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앱 개발 계획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안심전세 앱 개발 계획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 앱이 2일 출시됐다. 이 앱은 신축빌라 시세 정보와 임대인 체납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전세 계약 관련 행정업무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오부터 안심전세 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적정 전셋값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특히 신축 빌라나 나홀로아파트 등 시세 정보가 없는 주택은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또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도 국토부와 법원, 국세청에 산재해 검색하기 어려웠다.

이에 안심전세 앱은 △시세정보 △매물 자가진단 결과 △집주인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우선 수도권 내 다세대와 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정보를 제공한다. 7월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 주거용 오피스텔 조회 기능과 지방 광역시로 시세 조회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시세 조회 ‘사각 지대’인 신축빌라도 시세정보를 제공한다.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며, 앞으로 2.0버전에선 공인중개사협회와 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준공 1개월 전 잠정시세를, 준공 1개월 후에는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안심전세 앱 서비스 예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안심전세 앱 서비스 예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또 자가진단 결과 제공 기능은 산정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 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 알려준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가면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이 밖에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 체납 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전세 계약 관련 다양한 행정 서비스도 지원한다. 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전세사기 피해 시 HUG는 앱을 통해 사내 변호사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한 수단”이라며 “앱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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