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동의 아닌 협의만으로 임금체계 개편 가능해야"

입력 2023-02-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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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방안 모색' 토론회
손경식 회장 "임금체계 개편절차 경직성 해소해야"
토론자들, 임금체계 확산 방안 다양한 의견 제시

(연합뉴스)
(연합뉴스)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반드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절차의 경직성'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본처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시 노사의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행하는 일의 가치와 성과에 맞게 보상하여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높이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자 혁신의 출발”이라며 “아무리 노력해도 연공의 벽을 넘을 수 없는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로는 인재유치 및 근로세대의 잠재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도 시대에 맞지 않는 지나친 기득권을 내려놓고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우성 경희대 교수는 그간 임금체계의 개편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던 이유로 “변화의 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에 대한 수용도와 적합도가 높은 기업부터 개편을 추진한다면 향후 노동시장 전반으로의 확산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순한 임금체계 이슈에서 벗어나 고용 안정·임금격차 등의 문제와 연계하는 ‘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계속고용 이슈는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박형철 삼정KPMG 부대표는 “최근 국내기업들이 수직적 위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급단계 간소화, 승진 연한의 폐지 또는 축소, 보유 역량 중심의 평가, 역할 및 책임 변화없는 보상인상의 최소화 등의 공통된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개별 기업마다 인사정책과 인재확보 경쟁강도가 모두 다르다”며 “임금체계의 개편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기업은 체계적 보상관리의 방향성과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 사이에서 적정 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동훈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김동배 인천대 교수,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소장, 이상민 한양대 교수가 참여해 국내 기업의 임금 연공성 완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직무와 성과중심 임금체계의 확산을 위한 방안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당면과제인 고용연장에 대해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60세 이후로 고용이나 정년을 연장하는 ‘60세+알파(@)’ 고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탈연공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오 소장은 “지금은 임금체계의 ‘방향’이 아니라 개편의 ‘방법’을 논할 시기”라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전환 시 각기 다른 노사의 선호와 이해를 취합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충족하면서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직무급적 요소나 관행을 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방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직무급 도입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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