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3-02-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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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빚 상환에 써…잔여 횡령액 77억 추징명령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8)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76억9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횡령액 가운데 38억 원을 돌려놨으나 나머지 돈은 대부분 주식 투자 중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같은 해 11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개인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됐고, 실질적인 피해금 71억 원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형의 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심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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