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정보공유 거부 검찰에…감사원 “설득력 떨어져”

입력 2023-02-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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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건물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건물 (연합뉴스)

감사원은 2일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연계를 거부하는 데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감사원 행정안전2과가 국회 감사청구로 진행·확정한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검찰청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유로 내부연계를 반대하고 외부연계를 주장한 결과 킥스의 연계방식 합의가 2021년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약 3개월 간 지연돼 공수처 킥스 구축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했다.

킥스는 법무부와 검경, 공수처, 법원 등 형사사법 기관들이 정보 작성·취득·송수신 등을 하는 데 쓰는 전자관리체계로 사건 처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가 목적이다. 공수처는 출범 9개월 후인 2021년 10월 킥스 연계 논의를 시작해 내부기관으로 참여해 연계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에 법원·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은 동의했지만 검찰이 반대하고 나섰다. 때문에 공수처는 출범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6월에야 외부연계로 킥스를 개통했고, 그마저도 검찰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되지 않아 필요한 경우 인편·우편 등으로 필요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의 내부연계 반대 이유로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이라는 점과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신속히 유통할 정보가 많지 않고 노동청과 관세청 등 특별사법경찰기관도 외부연계라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킥스는 형사절차전자화법에 따라 기관 간 협의가 이뤄진 정보만 공유돼 정보 관리 독립성이 보장되고, 신속한 정보 유통과 투명한 형사사법절차 실현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공동활용이나 신속유통 할 정보가 적다’는 건 타당하지 않으며, 특별사법경찰기관은 형사사법기관이 아니라 현행법상 대상이 아니기에 외부연계만 가능하다는 반박을 내놨다.

감사원은 또한 ‘연계 항목’ 협의는 연계 방식과 별도로 이뤄지는 데도 검찰이 연계 방식이 선결돼야 한다는 이유로 협의를 지연시켰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수처를 향해서는 내부연계만 전제로 한 탓에 지연됐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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