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안대 모욕’ 유튜버에 벌금 200만원 확정

입력 2023-02-02 14: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한 유튜버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염모(62)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염 씨는 2020년 7~9월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온 정 전 교수가 착용한 안대를 큰 소리로 거론하며 욕설과 모욕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염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염 씨와 함께 기소된 보수 유튜버 박모(43) 씨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박 씨는 2020년 유튜브 등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정 전 교수가 눈에 안대를 찬 모습을 재연하며 조롱하기도 했다.

1‧2심은 “장애를 재연하거나 그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2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았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현대차, 2028년 인도에 ‘신흥시장 통합 R&D 허브’ 세운다 [글로벌 사우스 마스터플랜]
  • 반값 보험료냐, 반토막 보장이냐 '5세대 딜레마' [닫히는 실손보험]
  • 관계사 주가 상승에…삼성전자 투자 ‘실탄’ 두터워졌다
  • 3월 외국인 20조 '매도 폭탄'에도 지분율은 그대로?…사들인 개미의 수익률은 '판정승'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담관암 신약 도전한 HLB, 미국 FDA 허가 순항할까
  • 단독 서울권 문과 합격선 3등급대…이과 수학 점수 7점 높았다 [문과의 위기]
  • 봄맞이 서울 분양시장 열린다⋯서초·용산 이어 장위·흑석 대단지 출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13: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08,000
    • +2.81%
    • 이더리움
    • 3,195,000
    • +3.5%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0.5%
    • 리플
    • 2,110
    • +1.59%
    • 솔라나
    • 134,800
    • +3.77%
    • 에이다
    • 389
    • +2.91%
    • 트론
    • 462
    • -0.22%
    • 스텔라루멘
    • 247
    • +4.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30
    • +1.1%
    • 체인링크
    • 13,580
    • +3.74%
    • 샌드박스
    • 120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