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이용자 코인결제 ‘페이코인’…은행 실명계좌 벽에 좌초되나

입력 2023-02-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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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결제 서비스 종료 통보 종료기한 5일 코앞
페이코인 측, 집행정지 신청 법적 대응 역부족
남은 기간 실명계좌 확보 총력…부정기류 역력

서비스 존폐 기로를 앞두고 페이코인의 모래시계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에 결제 서비스를 종료하라고 통보한 종료기한 5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다. 페이코인 측은 집행 정지 신청 및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서비스 존속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3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페이프로토콜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정 심문을 연다. 페이코인 측은 이와 함께 남은 기간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서비스 중단 없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인용이 되지 않으면 서비스는 일단 중지된다.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종료 시각은 이후 별도로 공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프로토콜은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또 5일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향후 은행과의 실명계좌 확보 논의를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안영세 다날 전략지원실 상무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가 연 ‘제5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실명 계좌는 꼭 받아오겠다. 막바지 단계”라고 강조하면서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페이코인의 앞날이 쉽지 않을 거라 전망한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페이코인의 집행 정지 신청 인용은 힘들지 않을까 전망한다”면서 “애초부터 특금법상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는 원화 계좌 거래를 하게 되어있는데, 페이코인은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페이코인 서비스가 종료되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가능성도 점쳐진다. 6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페이코인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유의종목 지정 기간은 6일 오후 11시 59분까지로, DAXA는 이날 오후까지 유의종목 지정 기간 연장 혹은 거래 종료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1일 페이코인 측은 거래소 3사와 만나 현 상황에 대한 소명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페이코인에게 주어진 원화 계좌 확보 시한이 촉박했다고 말한다. 시장 침체 여파 등으로 인해 은행들이 망설이고 있는 상황 속에, 페이코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특금법 시행 전 원화마켓 거래소에게 1년 6개월 시간이 주어진 것에 비해 너무 짧다는 주장이다.

FIU는 2022년 4월 페이코인을 조건부로 페이코인 신고를 수리하며, 2022년 말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안영세 상무 역시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제5차 민당정간담회에서 “사업자 신고 불수리 이후 서비스 종료 기한을 한 달로 통지받았다. 저희 가맹점이 15만여 개, 이용자가 수백만 명에 이른다. 불수리 기한을 2~3달 연장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모르겠다는 원론적 답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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