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동차 대리점 사망 사건…범인 밝혀져

입력 2023-02-02 16: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지난해 인천의 한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의 범인이 숨진 직원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2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2021년 7월15일 오전 8시10분께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한 상가건물 4층에 있는 자동차 대리점 사무실에서 직원 A씨(사망 당시 58세)와 대표 B씨(사망 당시 58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사람의 몸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고, 현장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흉기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두 사람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이들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당시 다퉜던 것으로 보고, 이들을 모두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현장 감식, 주변인 조사, 시신 부검 등 수사를 벌였지만, 피의자들이 모두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B씨 측 유족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수사 결과 당시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A씨의 범행을 확인한 결정적인 단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양쪽 유족을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에 대한 수사는 살인 피의자인 A씨가 이미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검찰은 범죄 피해자인 B씨 유족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 지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47,000
    • +4.54%
    • 이더리움
    • 2,990,000
    • +6.14%
    • 비트코인 캐시
    • 809,000
    • +9.69%
    • 리플
    • 2,065
    • +3.77%
    • 솔라나
    • 124,000
    • +9.64%
    • 에이다
    • 400
    • +4.99%
    • 트론
    • 412
    • +0.73%
    • 스텔라루멘
    • 242
    • +6.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10
    • +15.83%
    • 체인링크
    • 12,860
    • +5.93%
    • 샌드박스
    • 131
    • +8.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