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이들은 각각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돼 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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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다. 잘못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법치주의는 바로 설 수 있다”며 “이런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피고인 조국에게 징역 5년 추징금 600만 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 노 전 원장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비난과 피고인의 소명을 균형 있게 보는 것이 법원의 몫”이라며 “아픈 아내와 수발해야 하는 가장으로 호소한다. 검찰의 의심과 추측과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을 부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