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데관리 계약 방문판매 '주의보'

입력 2009-04-20 10:44 수정 2009-04-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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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사칭 필터관리 계약후 취소하면 위약금

#전문

지난해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에 입주한 K모씨는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K씨는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새로 설치한 비데를 점검하러 왔다고 해 시공사에서 보낸 사람으로 생각하고 비데 사용법 설명을 듣던 중 필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미심쩍었지만 2년분을 계약했다.

#본문

일체의 계약서나 설명서, 영수증, 명함도 없이 설문지 같은 A4용지에 동호수 이름 계약년수(2년) 확인서명만 받고 갔다.

곧 관리실 직원임을 사칭해 비데 필터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송을 듣고 해약했다. 하지만 K씨는 해약하는 관련 관련 위약금을 물었다.

최근 입주 아파트에 설치된 비데의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라며 소비자를 방문해 비데 필터를 설치, 사용토록 한 뒤 계약 해지와 반품 요구시 제품 비용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시 설치된 비데 등 빌트인 제품의 관리 서비스를 일괄해 제공한다고 유인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행세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데 사용자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신고접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늘고 있다.

소비자원은 방문사원들이 아파트와의 협약이 거짓이거나 상대가 시공사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소비자들이 해약을 요구할 경우 필터와 부품 설치 등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방문판매업법에는 방문판매로 재화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판매자와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미 사용을 했다거나 전원을 연결했다는 이유로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청약철회가 어렵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지 않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을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방문판매원이 사용방법을 알려준다며 물품의 포장을 뜯고 사용한 후 그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팀 관계자는 "방문판매의 경우 제품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무료.특별혜택 등 판매원의 말에 현혹되기 쉬우므로 일단 판매원을 돌려보낸 뒤 제품 정보를 수집하거나 가족들과 상의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계약을 할 때는 사전에 계약서를 요구하여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서 사본을 요구해 보관하고 반품이나 사후관리서비스(AS) 요청시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매업체의 상호, 연락처, 주소를 확인해 둬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청약철회와 관련 유념할 사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청약철회와 관련 물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추후 이를 이유로 청약철회가 거절되거나 위약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입의사가 없다면 섣불리 물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때는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받아 보관하고 청약철회 등은 판매업체에 해야 되므로 판매업체와 판매원의 상호, 연락처, 주소 등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충동구매를 했거나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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