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입력 2023-02-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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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공시대상에 기타공공기관도 포함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공공기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공시를 외부배출까지로 확대하는 등 ESG 공시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ESG 등 새로운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정과제 등 정책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고 통합공시 점검기준 구체화 및 정책 점검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국제기구 및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국 중심으로 논의 중인 ESG 국제 공시기준에 맞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량 등 기후공시(E, 5개), 인권경영 등 사회공시(S, 3개), 청렴도 평가결과 등 지배구조(G, 2개) 공시 항목을 신설한다.

기후 공시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실적 항목의 공시를 현행 직·간접배출(Scope1・2)에서 외부배출(Scope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업활동 결과로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시설(협력사 등)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과 공급망(운송 등)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배출(금융배출 포함)이 외부배출에 해당된다.

올해는 자율공시로 하되, '국제기준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확정 시 전 공공기관으로 해당 공시를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사회공시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등 사회적 책임 강화를, 지배구조는 비상임이사 활동 내역 등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항목이 선설된다.

정부는 또 'ESG 경영 현황’ 항목을 신설해 기관별 ESG 관련 추진사항, 경영전략, 추진체계 등을 ‘ESG 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되, ESG 운영위원회 항목과 함께 내년까지 자율공시 후 2025년부터 단계적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내외적으로 ESG 공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행 ESG운영 5개 대항목을 4개 대분류(기관운영, ESG운영,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분류 아래에 현행 10개인 중분류도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 제고 위해 15개로 세분화한다.

국정과제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공시도 추가된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성별 근로공시제 도입과 관련한 ‘남녀 이직자 비율’, ‘남녀 근로자 임금비율’과 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운영의 자율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복리후생 자체점검 결과’ 항목을 신설한다.

경영평가 공시대상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올해 4월부터 공공기관에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 항목별 내용은 올해 4월 말 공공기관 1분기 경영정보 공시 시기에 맞춰 알리오(Alio)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결산심사 개편방안'도 논의됐다. 해당 방안은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 및 회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외부 회계감독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정부는 기재부 및 주무부처에 대한 공공기관 결산서 제출을 내달 15일로 연장(현 2월 말)하고 회계감사인을 조기 선임해 회계감사인의 충분한 감사기간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의 공공기관 결산 심사기간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 시기를 총 21일(8월 20일→7월 30일) 앞당긴다.

또한 감사원의 결산검사 대상기관(작년 기준 25곳)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6곳)까지 총 41곳으로 확대해 감사원의 회계감리 역할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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