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시설 소방설비 입찰담합 동방전자 등 2개사 제재

입력 2009-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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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입찰통해 낙찰자와 투찰가격 정해

공정거래위원회는 5차례 발전시설 소방설비 구매입찰에서 들러리 입찰을 통해 낙찰자와 투자자격을 사전합의는 담합행위를 한 동방전자산업과 지멘스신화에 대해 소방설비제조업체에 시정명령했다. 동방에 대해선 과징금 1억600만원을 만원을 부과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 중부발전이 공고한 보령화령 5, 6호기 종합화재수신반 구매입찰에서 동방과 신화는 동방이 낙찰받고 신화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2007년 1월 현대로템이 공고한 울진원전의 소방공사입찰에서 동방과 신화는 동방이 낙찰받고 신화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한수원이 발주한 방폐장 화재탐지와 소화설비 구매입찰, 영광 울진 1, 2호기 소방설비 구매입찰, 신고리 3,4 호기 화재감지와 소화설비 구매입찰에서 동방과 신화는 교대로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2개사는 방폐장 화재탐지와 소화설비 구매입찰시 신화는 동방이 작성해 이메일로 전달한 투찰금액 대로 입찰에 참여해 동방이 낙찰받았고 영광 울진 1, 2호기 대체교유전원 소방설비 구매입찰시 동방은 신화가 작성해 팩스로 전달한 투찰금액 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신고리 3, 4호기 화재감지와 소화설비 구매입찰시 신화는 동방이 작성해 이메일로 전달한 투찰금액 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다만 영광 울진 1, 2호기, 신고리 3, 4호기 입찰의 경우 한수원은 입찰이후 가격개찰을 위한 예정가격 조사중 두개사의 입찰담합을 인지해 지난해 9월 입찰무효 처리했다.

공정위는 두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동방에게는 과징금 1억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발전소의 소방설비 입찰시장에서 기술경쟁을 촉진시켜 국가기간시설인 발전소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한전의 자회사인 한수원과 중부발전이 가격경쟁을 통해 국가예산 절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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