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입력 2023-02-03 17:08 수정 2023-02-03 17: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딸ㆍ아들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 인정돼…조국 “유죄 부분 항소”

법원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600만원 추징…법정 구속은 면해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공소사실 중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과 관련한 최강욱 명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와 딸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 최강욱 명의 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제출하고 지원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는 위계를 사용해 각 대학원 입학사정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꼬집었다.

다만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연루된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 명목 금품 제공 및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 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무죄 부분이 있는 만큼, 검찰과 조 전 장관 측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대부분 무죄…감찰무마 인정

조 전 장관은 배우자가 차명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알고도 공직자윤리법상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받았으나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코링크PE에 투자한 사실을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나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증거위조교사), 하드디스크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무죄가 나왔다.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청와대의 감찰 무마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국과 백원우가 공모해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유재수의 비위 사실과 관련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켜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감찰과 관련한 조 전 장관의 지휘·감독권 행사는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에서 이뤄졌고, 그 위법·부당의 정도에 비춰 볼 때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감찰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진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580,000
    • -0.12%
    • 이더리움
    • 4,655,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5.21%
    • 리플
    • 2,069
    • +31.87%
    • 솔라나
    • 361,200
    • +5.09%
    • 에이다
    • 1,279
    • +13.99%
    • 이오스
    • 991
    • +7.02%
    • 트론
    • 280
    • -1.06%
    • 스텔라루멘
    • 421
    • +25.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600
    • -8.24%
    • 체인링크
    • 21,360
    • +1.57%
    • 샌드박스
    • 498
    • +2.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