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4)씨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3/02/20230204141530_1848672_1199_789.jpeg)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4)씨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
봉지수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수갑을 찬 상태였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미안하다”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