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 기습 추모집회…경찰, “미신고 집회” 해산 절차

입력 2023-02-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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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출발해  '100일 추모행진' 을 진행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침가자들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있다. (뉴시스)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출발해 '100일 추모행진' 을 진행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침가자들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두고 유족들이 기습적으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추모대회를 열었다. 경찰측은 이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하고 해산 절차에 돌입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4일 오전 11시께 지하철 4호선 녹사평역 분향소에서부터 추모대회 장소인 세종대로로 행진했다. 그러다가 예고 없이 서울광장에서 발길을 멈추고 분향소 천막 설치를 시작했다. 설치 지점은 서울도서관 앞 인도로, 서울시 관할 구역이다.

유가족들은 행진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참사 100일 추모대회를 하기로 했으나 서울시의 불허로 장소를 광화문광장 옆 세종대로로 옮긴 상황이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분향소 설치를 저지하려다 뒤로 밀렸고 이후 서울시 공무원 70여명도 철거를 위해 진입을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20대 유가족 한 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결국 오후 2시10분께 분향소를 설치한 뒤 영정사진 159개를 올렸다. 이후 시청역 4번출구 옆에 무대 차량을 설치하고 추모대회를 시작했다.

유가족 150여명을 포함한 5000여명이 운집해 세종대로 왕복 6개차로 중 4개를 점했다. 유가족단체는 집회 신고를 한 장소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행진 신고만 했을 뿐 집회 신고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할인 남대문경찰서는 오후 3시10분부터 “신고 된 범위를 벗어난 집회”라며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20조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불법 집회에 대해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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