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내가 투자한 코인은 증권에 해당할까?…금융위가 제시한 판단 예시

입력 2023-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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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STO)을 허용하고, 새롭게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라고 정의했다.

6일 금융위가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 따르면, 토큰 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발행 형태와 상관 없이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계약상의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모두 증권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증권성 판단을 위해 각 자산마다 투자 계약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대한 예시를 제시했다.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금융위의 설명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Q.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및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예: 지분증권)

△일정 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 (예: 채무증권)

△신탁의 수익권을 갖게 되는 경우 (예: 수익증권)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사전에 정해진 방식대로 달라지는 회수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예: 파생결합증권)

△새로 발행될 증권을 청약·취득할 권리가 부여된 경우

△예탁된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 관계를 가지는 경우(예: 증권예탁증권)

△발행인이 투자자의 금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그 결과로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특히 투자자 모집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발행인의 노력‧경험과 능력 등에 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제시된 경우(예: 투자계약증권)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등이 형식적으로는 투자자 활동의 대가 형태를 가지더라도, 해당 대가의 주된 원천이 발행인이 투자자의 금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한 결과로 발생한 수익이고 해당 대가가 투자자 활동보다는 사업 성과와 비례적인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투자자 모집 시 사업 성과에 따른 수익 분배 성격이 적극적으로 제시된 경우(예: 투자계약증권)

Q.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가 가진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디지털자산에 표시된 권리가 없거나, 사업 수익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가 없는 경우

△현재 또는 미래의 재화‧서비스의 소비‧이용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사용되는 경우

△지급결제 또는 교환 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안정적인 가치유지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상환을 약속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가 사업의 관리‧운영에 일상적으로 참여해 사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이 없는 경우

△투자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재화‧용역을 제공하고그 대가에 해당하는 금전등만을 지급받는 경우

△실물 자산에 대한 공유권만을 표시한 경우로서 공유목적물의 가격‧가치상승을 위한 발행인의 역할‧기여 및 이익귀속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Q. 현재 거래되는 디지털자산 중 증권은 얼마나 되는지?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 중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증권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발행인‧가상자산 거래소 등도 법 위반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증권 계약 해당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증권성을 판단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지?

명시적 계약‧약관‧백서의 내용 외에도 묵시적 계약, 스마트계약에 구현된 계약의 체결 및 집행, 수익배분 내용, 투자를 받기 위해 제시한 광고‧권유의 내용, 여타 약정 등 해당 디지털자산 관련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한다. 기존 규제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취지와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한다.

Q. 이번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인 디지털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이 시작되는 것인지?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증권이라면 디지털자산의 형태인지와 관계없이 지금도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증권 판단원칙과 적용례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인·중개업자 등이 스스로 위법 가능성을 줄이고, 이를 통해 증권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금융당국이나 사법부의 구체적 판단사례가 축적되면 관련 가이드라인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Q.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증권을 발행‧유통 하였다면 발행인 등은 제재대상이 되며,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도 지속되기 어렵다. 다만, 기본적으로 청구권이 내재되지 않는 가상자산과 달리, 증권은 거래가 중단되더라도 투자자가 취득한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등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함께 관련 조치에 따른 시장 혼란이나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증권 규율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Q. 토큰 증권 거래 시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거래를 위하여 가상자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큰 증권의 분산장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거래가 제한될 것이다. 다만, 이는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하기 위해 마련되는 새로운 제도 내에서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이다. 가상자산으로 결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권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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