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두 배로 확대

입력 2023-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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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당 353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정부 "2033년까지 전국 57만 동 완전히 제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모습 (뉴시스)
▲슬레이트 지붕 철거 모습 (뉴시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위해 정부가 지원비를 두 배로 올렸다. 정부는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57만 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2033년까지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일반 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동당 352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5일 밝혔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2009년 건축 자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로 1960~70년대 지붕재로 보급돼 30년 이상 노후화된 상태로 남았다.

정부의 철거 목표는 전국에 남아있는 57만 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2033년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57만 동 중 40만 동은 철거 방식으로 진행되며, 나머지 17만 동은 재개발,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9만 동의 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며 "이번 철거비 지원 확대로 그간 주택규모가 커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돼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철거비 지원 확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의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를 달성하고 석면 노출 우려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정부는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 추진 기간 석면 조사 및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법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대상을 노인·어린이 시설에서 여가·체력단련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석면 해체 현장, 석면 조경석․제품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 조정․협력을 강화하고, 자연발생 석면 고농도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민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석면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건축물 슬레이트를 조기에 철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규모가 늘어난 만큼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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