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본사에 과태료 부과 가능

입력 2023-02-06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시행...자진시정 과징금 감경률 최대 70%로 상향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리점 거래 계약서를 미교부한 공급업자(본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계약서 미서명, 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등 광역 지자체장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는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공정위는 법위반 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작년 12월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을 상향(20%→50%)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정했었다.

그러나 자진시정(최대 50%), 조사·심의협력(최대 20%) 등의 감경사유를 합산할 경우 최대 70% 감경이 가능해야 하나, 현행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상한 조항은 최대 50%까지만 감경을 허용해 시행령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과징금 감경상한을 최대 70%로 상향할 경우 법위반 사업자에 자진시정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법제 심사, 국무·차관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과징금 감경상한 상향 관련 사항은 올해 하반기부터,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권한 부여 사항은 법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내년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청년·고령층 일자리 위축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14: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55,000
    • -2.72%
    • 이더리움
    • 2,918,000
    • -4.01%
    • 비트코인 캐시
    • 766,500
    • -0.78%
    • 리플
    • 2,036
    • -4.41%
    • 솔라나
    • 121,000
    • -4.8%
    • 에이다
    • 381
    • -3.05%
    • 트론
    • 408
    • -0.73%
    • 스텔라루멘
    • 230
    • -1.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20
    • -1.65%
    • 체인링크
    • 12,380
    • -3.05%
    • 샌드박스
    • 123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