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고 아동 관련기관에 일한 것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기관 38만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14명 중 6명은 취업 제한기간 중 아동 관련시설을 운영했으며, 8명은 아동 관련시설에 취업했다. 시설 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 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 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취업자 1명) 등이다.
이들에 대해 관할 시·군·구청장과 교육감·교육장은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취업자는 해임했다.
점검 결과는 7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적발 기관·인원과 명칭, 소재지, 조치 결과는 1년간 공개된다.
한편, 아동 관련기관 운영자는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를 채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 관련기관 운영·취업 중 범죄를 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