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털 검색순위 조작해도 '유죄'

입력 2009-04-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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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 업체가 포털사이트 서버에 허위 검색순위, 이용정보등을 전송하면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은 19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터넷 검색엔진 개발자 이씨는 포털 사이트 서버에 허위 정보를 보내 기업 홈페이지 검색 순위가 상위에 올라가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 정보가 실제 통계 시스템이 반영돼 정보 처리에 장애가 발생,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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