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독립성 관련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이시연 연구위원은 19일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제도 운영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키우는 한편, 사외이사 선임 시에 지배주주·경영진의 영향력을 완화해야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위원은 "최근 은행법 개정안에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 결격 사유에 포함시켰는데 앞으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임원의 특수관계인까지 넣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수,이해관계에 대한 냉각기간을 확대하고 장기간 선임에서 오는 독립성 훼손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의 전체 재직기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은행장과 기존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