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 표기 않거나 못 알아보게...유튜브 등 SNS상 뒷광고 기승 여전

입력 2023-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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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게시물 2만1037건 적발...공정위 "후기 위장 등 악의적 행위 엄중제재"

▲유튜버 뒷광고 행위 사례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유튜버 뒷광고 행위 사례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유명 유튜버인 A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모 브랜드의 화장품에 대한 사용 후기를 소개했다. 해당 제품을 호평하며 구독자들에게 구매 추천을 했는데 알고보니 이 제품은 자신이 산 제품아니라 업체에서 협찬받은 제품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구로 화면 배너에 '협찬 제품'이라고 표시했다.

유튜브를 비롯한 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뒷광고’ 행위가 여전히 횡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뒷광고란 인플루언서 등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업로드할 콘텐츠를 제작할 때 제품을 협찬받거나 광고료를 받으면서 유료 광고임을 표기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가 6일 발표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작년 4~12월)'에 따르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적발 건수는 총 2만1037건이다. 이중 인스타그램이 95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 순이었다.

공정위가 2019년 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다이슨 코리아 등 뒷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들을 잇달아 제재한 이후에도 여전히 SNS상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뒷광고 게시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전체 적발 건 중 633건이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인 '숏폼'에서 이뤄졌다.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이 향후 광고 매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위반 유형을 보면 협찬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위치 부적절'(9924건)이 가장 많았고, '표시내용 불명확'(8681건), '표현방식 부적절'(5028건), '미표시'(356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2021년 결과와 비교해 자진시정 유도로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이 감소(41.3%→17.0%)한 대신 ‘표시내용 불명확’ 게시물의 비율은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인지 부족 등으로 증가(10.0%→41.3%)했다"고 설명했다.

상품·서비스군으로는 보건·위생용품(5368건), 의류·섬유·신변용품(3707건), 식료품 및 기호품(3519건), 기타서비스(2136건) 순으로 뒷광고 행위가 많았다.

상품에서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주름·미백 보조식품 등)에서, 서비스는 식당 등 음식서비스, 학원 등 교육서비스에서 뒷광고 게시물 비중이 높았다.

공정위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뒷광고 게시물 총 3만1064건(네이버 블로그 1만2007건·인스타그램 1만6338건·유튜브 2만562건·기타 157건)에 대해 시정을 완료했다. 여기에는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 수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SNS 부당광고 적극 종용, 실제 후기로 위장 등 일부 악의적 법 위반 행위를 한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에 대해 조사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증가한 위반 유형인 ‘표시내용 불명확’ 집중 점검 및 숏폼 콘텐츠의 모니터링 확대, 관련 업계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해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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