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살리기 토지보상 조기 착수

입력 2009-04-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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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구역 내 경작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이달 안에 착수, 오는 9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용지보상을 우선 실시키로 한 것. 국토부는 실제 보상금 지급은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7월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적법한 경작자 등에게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하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 발견시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보상은 하천점용허가권자가 시행키로 해 지하매설물 등 공작물은 지방국토관리청이, 비닐하우스 및 경작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상하게 된다.

보상대상은 하천부지, 신규로 편입되는 경작지, 사유지, 지장물 등이며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이 실시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보상을 조기에 완료하는 지자체에는 국고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지임대차 알선, 영농자금 지원 등 영농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하수도관(63개), 통신관(37개), 송유관(9개), 가스관(12개) 등 이설이 필요한 지장물 120여개도 세부조사를 거쳐 옮기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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