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 은행 공공성 누차 강조한 이복현…'성과급ㆍ배당 확대'도 제동

입력 2023-02-06 17:04 수정 2023-02-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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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공적 영역 강조, 주주환원 정책 자율성 인정...다양한 이해관계자도 고려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역대 최대실적을 예고한 금융사 ‘성과급 잔치’에 제동을 걸었다. 일각의 은행 배당 확대 요구도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금감원 업무계획’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의 공적 영역을 강조했다.

그는 은행권이 연간 수십조 원대의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배경에는 과점 체제가 보장되는 특권적 지위 영향이 있다며 과실을 사회와 나눌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영리추구 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과점 형태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특권적 지위가 부여되는 측면이 있는 데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에 자금지원 기능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역할이 있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자율성을 인정했다.다만, “배당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주주 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배당을 많이 하려면 위험가중자산 비중을 낮춰야 하므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중·저 신용자에 대한 신용 공여가 불가능해진다”며 “또한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성장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금융사 고위 임원들이 수억 원대 이상의 고액 성과급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확실히 했다.

이 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고위 임원 성과급이 최소 수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해 유동성 악화 시기에 당국과 타 금융권이 도와준 측면이 있는데 이를 오롯이 해당 회사와 임원의 공로로만 돌리기에 앞서 그런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은행의 공공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최근 영업시간 정상화 지연, 영업점 폐쇄 지속과 같이 서민·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을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간과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시장안정과 취약차주 지원 등을 통해 사회공헌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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