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코인 ‘극단의 순간’, STO가 던져졌다

입력 2023-0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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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우 미래IT부장

토큰증권이 무엇인가?.

새로운 ‘증권’이 생겨난 것일까. 언론에서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 증권 발행) 용어로 소개하고 있다. 유명한 비트코인을 필두로 시장에 유통되는 가상자산은 다양한 형태로 발행된다. 따라서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가상자산도 존재한다. 이를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코인을 발행하며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ICO(Innitial Coin Offering)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게,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청약의 권유를 지칭하는 명칭이 존재한다. 바로 이것을 STO라고 한다. 친절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역시 어렵다.

100억 원짜리 빌딩, 1억 원짜리 그림, 1억 원짜리 음원 저작권 등을 1000원이든, 100만 원이든 쪼개서 얼마든지 사고파는 시장이 열린다면 이해가 쉽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안전성이다. 이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로 종이증권, 전자증권에 이어 제3의 증권이 발행되는 것이다.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산운용에 따른 일정한 수익을 투자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이른바 수익형 투자상품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등처럼 보유기간 동안 수익배분 없이 팔 때 매매차익만 얻는 코인과 출발부터 다르다.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이 실제 적용되는 또 하나의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5일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상반기 안으로 STO가 증권으로 규정돼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규제를 따르게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렇다고 토큰증권이라는 거대한 ‘신산업’이 생겨난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간 제도권 밖에 있던 디지털 증권, 즉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기로 하고 합법화에 나섰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악저작권과 같은 비정형 상품의 수익권리를 소액으로 쪼개 다수의 투자자가 거래하는 ‘조각투자’가 유행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일부 조각투자 대상 자산이 급락하고, 금융 감독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거래 중단 위험까지 거론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가 이들 상품도 증권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나 공정거래 의무 등을 적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2022년,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결정적인 계기는 5월 루나-테라 사태였다. 50조 원의 시총이 사라졌다.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그해 11월은 세계 3위 코인거래소 FTX가 파산했다. 창업주인 샘 뱅크먼-프리드는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불과 1년 안에 발생한 가상자산 시장의 극단적인 순간이다.

STO는 블록체인이 만들어 내는 투자 생활 변화의 시작이다. 물론 과도한 기대보다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 가상자산 시장 초기의 혼란스러움을 반복하며 금융당국의 규제, 사회 분위기 탓만 할 수도 없다. 시장 스스로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자정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이에 블록체인 기술이 높은 수준의 보안성과 신뢰성, 데이터의 무결성을 더 낮은 비용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무엇보다 STO는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 실물 자산이나 권리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것이다. 기존 가상자산과 비교하면 안정적이다. 투자 대상이 실존하는 현물이나 권리이기 때문이다. 매번 시장 혼란기마다 발목을 잡았던, 가상자산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기존 증권사나 가상자산 거래소, 블록체인 기업 등이 STO를 올해 핵심 전략 사업으로 꼽은 이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상반기 안에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란 기대감에 “크립토윈터(침체기)가 끝나고 해빙기가 시작됐다”라는 안도감이 나온다. STO로 이런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길 기대한다. a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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