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든 채 사망한 11살 초등생…친부·계모 긴급 체포

입력 2023-02-0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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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온몸에 멍이 든 초등학교 5학년생 어린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살해 용의자로 어린이의 친부와 계모를 지목해 긴급 체포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시차 혐의로 친부 A(39) 씨와 계모 B(42)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C(11)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 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숨진 C 군의 몸에서는 멍 자국 등이 발견됐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C 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관리대상 학생으로 분류됐다. C 군은 미인정결석을 하기 전에도 가정체험학습을 여러 차례 신청해 학교에 종종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A 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 준비를 위해 홈스쿨링하고 있다"며 C 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담임교사가 여러 차례 연락하고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했지만, C 군의 부모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C 군의 동생 2명을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할 수 있도록 부모와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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