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불법 사례 발견 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신축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실시하는 의심 업소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다.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전세사기 의심 매물을 중개하는 업소 및 개‧폐업이 잦은 중개업소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 중개행위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자치구와 시는 해당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와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으로 대응 중이다.
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무등록중개업자의 불법광고 발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시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