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투자’ 안녕…앞으로 배당액 확인하고 투자 결정

입력 2023-02-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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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관계기관, 배당절차 개선 방안 마련…자본법 개정안 2분기 중 발의

앞으로 투자자는 배당액을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배당금을 확정하는 지금의 방식을 놓고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은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의 배당절차 방식은 우리 증시의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미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배당액 확정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배당액 확정 전에 배당예상액을 공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당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다. 장기투자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매매차익 위주 거래에 집중되는 경향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은 20.1로, 미국(40.5), 영국(45.7), 독일(40.8), 프랑스(39.23), 일본(36.5)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기업들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안내하기로 했다.

또 분기배당 절차도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 중에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3·6·9월 말일의 주주를 배당받는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해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배당금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지급기간은 20일에서 30일로 연정한다.

상장기업들이 배당절차 개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유도방안도 마련한다. 이달 중으로 개선방안을 반영한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게 해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까지 상장사의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도 마련할 예정이다.

배당절차가 개선되면 배당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배당확대로 이어져 다시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배당투자 활성화로 기업의 배당성향이 높아지면,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돼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실제 배당결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도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며 국내 주식시장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들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배당기준일을 변경하고, 이르면 올해 결산배당을 확정하는 내년부터 개선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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