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옳지 않아…실세차관, 여러 안 중 하나”

입력 2023-02-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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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용산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를 진행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니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게 없는데 이렇게 (탄핵소추를) 하는 부분에 대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정부 입장에서는 헌법 위배도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탄핵한 선례가 없어서 (탄핵소추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안부) 전체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헌법재판소) 재판 중에 새 장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정해놨고 그 기간 동안 행안부 업무에 얼마나 신경 써야 할지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저희들도 심사숙고 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걱정하며 (행안부)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어 직무정지 상태가 될 경우 대응에 대해선 아직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신임 장관 임명이 불가능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적극 소통할 수 있는 직무대행자로 검찰 등 법조인 출신 ‘실세 차관’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수석은 ‘실세 차관’ 임명 가능성에 대해 “여러 안 중 하나로 있을 수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아직 어떤 말씀도 안 하고 있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정사 최초 장관 탄핵이 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과반 이상 의석을 보유한 만큼 가결될 공산이 크다. 탄핵소추가 되면 180일 이내 진행되는 헌재 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은 장관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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