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OECD 국가 중 화물 운송 요금 강제 없어”

입력 2023-02-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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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법무법인 3곳서 법률 자문 받아
OECD 국가 중 요금 강제·화주 처벌 없어
“표준운임 도입 시 권고 수준으로 운영해야”

▲지난해 12월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역업계에서 정부 차원의 화물 운송요금 강제를 권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8일 법무법인 3곳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화물 운송요금을 강제하는 국가는 없다고 발표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운임 제도 없이 운임을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프랑스,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은 화물 운임을 강제성 없는 참고 운임의 형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州)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등 특정 지방정부 차원에서 화물노동자의 최저 시급 또는 표준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운임을 강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 모두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었다.

비(非) OECD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이 2018년부터 ‘화물 최저 운임법’을 시행 중이나, 현지에서 위헌성에 대한 소가 계속 제기되어 브라질 육상교통청의 화물 최저 운임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권한은 중단된 상태다.

법무법인들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임 제도를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 체결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3년간 안전 운임제에 따른 폐해가 극심했는데도 다시금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해 우리나라 운송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운송시장의 미래를 위한 최선인지 의문”이라며 “화물 운송시장의 과도기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약 표준운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시장에 권고하는 수준으로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화물자동차 총량 제한과 지입제에 따른 국내 화물 운송시장의 고질적인 다단계 위수탁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며 “국내 화물운송 시장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큰 틀의 로드맵을 정부가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화물 운송계약 체결의 자유가 보장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화물 운송 운임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질서가 회복돼야 향후 화주, 운송업체, 차주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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