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 등 탈세혐의로 조사…최대 탈세액 100억원

입력 2023-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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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가족명의 1인 기획사 설립 친·인척에 인건비 허위 지급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고수익을 누리면서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고수익을 누리면서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탈세 혐의가 있는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등 대한 세무조사가 들어간다.

국세청은 고수익을 누리면서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건설·유통업 사업자 등 탈세혐의가 있는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은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26명)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 등 84명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중 최고액 탈세 규모는 약 100억 원이다.

연예인 A씨는 가족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며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웹툰 작가 B씨는 온라인 콘텐츠의 인기로 소득이 급증하자 인위적으로 법인을 세워 개인보유 저작권을 무상이전하고 소득을 분산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점이 포착됐다.

유튜버 C씨는 구독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실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동선수 D씨와 게이머 E씨는 해외대회에 참여하고 얻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업체 한 사주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법인자금을 유출해 자녀 유학비로 사용해 조사 대상이 됐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중의 사랑, 지역사회의 영향력, 제도 인프라에 기초해 고소득을 누리는 연예인, 유튜버, 토착사업자는 국민의 기대와 달리 탈세를 일삼으며, 나라의 근본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탈루혐의가 확인된 연예인, SNS-RICH, 플랫폼 사업자, 지역 토착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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