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입력 2023-02-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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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주노총 집단탈퇴 허용하라"…민주노총 "5월 총궐기, 7월 총파업"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발족식 및 킥오프 회의'에서 공동좌장을 맡은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발족식 및 킥오프 회의'에서 공동좌장을 맡은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노동계 간 결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회계 투명성 강화방안에 이어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과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는 다음 주 서울노동위원회에 지부·회 조직형태 변경 방해사례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추진대상은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내용으로 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다. 이들 세 노조의 상급단체는 모두 민주노총이다. 따라서 이번 시정명령의 타깃도 민주노총이다.

고용부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이 노동조합 설립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제8호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시정명령 추진 대상 규약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는 대로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법에 따라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 관리에도 나섰다.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회계 등 서류 비치·보존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자료에서 서류 비치‧보존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노조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일련의 노동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5월 총궐기, 7월 2주간 대규모 총파업으로 반정부 투쟁을 전면화할 계획이다.

사회적 대화도 삐걱대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연구회는 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와 전문가 각 7명씩 참여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와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로 구성됐다. 한국노총은 “자문단을 발족하면서 사회적 대화기구란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노사 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말로는 ‘노사가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하기를 학수고대한다’면서 의제조정위원회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혁을 주제로 한 생방송 공개토론을 요구했으나, 경사노위가 거부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자문과 고용·노동 정책 심의·협의가 가능한 경사노위가 법적으로 존재하고, 위원회는 20년 넘게 민주노총의 자리를 비워놓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장외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경사노위에 참여하여 노동개혁 논의를 함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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