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입력 2023-02-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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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외환제도 개편 방향 발표…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규정 개정 추진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미 달러를 체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미 달러를 체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학이나 여행 등 해외로 송금할 때 연간 5만 달러로 설정된 증빙서류 제출의무 기준이 올해부터는 10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는 대폭 축소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해외송금시 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기준이 연간 누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경제 규모 확대와 외환거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현재 5만 달러 이내로 설정된 서류 증빙 제출의무가 국민들에게 과다한 거래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자본거래 사전신고의 면제 기준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간 10만 달러 한도 이내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도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다만, 한도관리를 위해 연간 누계 10만 달러 이내의 해외송금·자본거래 시 현행과 같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의무화는 유지한다.

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신고도 대폭 축소된다. 중요도가 낮은 거래임에도 관행에 따라 사전신고제도로 인해 증빙서류 제출 등 국민·기업의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현재 규정상 자본거래 사전신고 유형 111개 중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46개를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영리법인·지자체·공공기관의 3000만 달러 이내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 △은행이 국내에서 300억 원 이하의 원화 자금을 보증·담보 없이 비거주자에 대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보증 등의 사전신고 유형이 폐지된다. 지급·수령 단계에서 및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체계는 유지한다. 해외예금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7개 거래유형은 은행 사전신고를 유지한다.

기업의 외화조달·해외투자 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우선 현행 3000만 달러인 대규모 외화차입 시 기재부·한은 신고 기준을 5000만 달러 초과로 상향해 외화조달 편의를 제고한다. 또한, 1970년대 중동 건설붐에 따라 현지소요 자금차입을 위해 만들어진 현지금융제도의 별도 규율을 폐지하고, 금전대차·보증으로 통합해 차입자금의 국내예치 등 외화자금 운용 자율성을 확대한다.

해외직접투자 사후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본래 해외직접투자 시 신고기관에 사전신고, 변경신고·보고 실시, 청산 전까지 매년 사후관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이에 정부는 변경보고·변경신고 등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해 매년 1번 정기보고로 통합하고. 정기보고 내용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기준도 합리화한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하고, 사전신고 제도를 사후보고 제도로 전환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사전신고·사후보고 의무 위반 간 제재수준을 정비한다. 사전신고 등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적용 대상 기준 금액도 상향한다.

이외에도 금융기관 외환서비스 경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증권사의 대(對)고객 일반환전을 허용한다.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 증권사 유동성 공급경로 확대 등 필요성을 고려해 증권금융의 스왑시장 참여도 허용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 투자전용계정을 통해 추가계좌개설 없이도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대외건전성 위기 발생 또는 우려 시 자본통제 권한이 규정돼 있어 이를 근거로 자본거래 당사자에 대한 행정지도가 가능하지만, 별도로 명문화돼있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시장참여자의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외건전성 악화 정도에 따라 자본거래 방식 등을 협의 또는 권고하는 규정을 명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단계 추진방향으로 설정된 외환거래 신고제 및 업권별 업무규제 폐지, 위기대응수단 정비 등 구조개편 필요 과제들은 관련 기관·업계·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후 올해 말 개편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2단계 추진방향으로 정부는 외환규제체계에 '원칙허용·예외규제(네거티브 규율)' 원칙을 도입해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역량 있는 금융기관의 외환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 업무 칸막이를 해소하고, 위기 발생 시 정부 조치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제도를 정비하고 경제안보 목적의 독자적 금융제재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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