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 살해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30대, 부천서 검거

입력 2023-02-1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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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연합뉴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연합뉴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32) 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검거 당시 객실 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

A 씨는 9일 인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범죄자가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 씨가 전날 오후 10시 52분께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그를 쫓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1시간여 만인 오후 11시 58분께 계양구 효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A 씨(32)는 16살 때인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했고 절도 등 혐의로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특수절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소년원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2014년에도 인천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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