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증빙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

입력 2023-0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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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제 혁신 TF 개최…외환제도 개편 방향 등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한도와 증빙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겠다"며 "거래 전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 유형도 현행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외환제도 개편은 수십 년간 형성된 관행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서두르지 않고 신중한 자세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1단계로 현행 외환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국민 생활밀착형, 기업투자 친화적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 규제개선 효과를 조기에 확산시키겠다"며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를 대폭 간소화하고, 국내기업의 외화차입 시 신고 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금융기관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 허용되던 대(對)고객 환전서비스를 모든 종투사에게 허용하는 등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 외환거래 신고제의 네거티브 규율 전환, 업권별 업무규제 폐지 등 2단계 구조개편 과제들은 관련 기관·업계·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이행과정에서 '외국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국내 금융기관이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TF에서는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혁신성장 지원, 조달현장 활력 제고, 시간·비용·서류 부담 완화, 조달시스템 편의성 제고 등 4개 분야에서 138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혁신제품의 종합쇼핑몰 등록을 위한 요건 중 납품실적 요건을 폐지해 1574개 혁신제품 중 납품실적이 없는 998개 제품도 종합쇼핑몰에 등록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용 로봇 등 소방·경찰 분야의 우수 안전장비를 적극 발굴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자율주행차 등 다수 특허권자로 구성된 신기술제품도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쇼핑몰 제품의 납품단가 조정방식을 개선해 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납기연장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판매과정의 자율성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도 발표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규제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 스마트 건설시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중복·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듈러, 머신 가이던스(MG)·머신 컨트롤(MC)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시공·안전기준과 원가 산정기준을 신속히 마련해 건설현장에 빠르게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설공사 시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간 중복사항을 해소하고, 벌점경감 저축제도를 도입하여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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