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된 킥보드 탈 수 있다’…‘전동킥보드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23-02-10 11:09 수정 2023-02-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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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전동킥보드법'
킥보드 안전사고 급증에 법안 논의도 탄력
2년 5개월 만에 법안 소위 통과…본회의 통과 '청신호'

▲지난해 9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 인근에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이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9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 인근에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이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전동킥보드 운영사들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법안이 9일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킥보드 대여업체 등은 이용자를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킥보드 통행·거치 구간도 제한할 수 있다. (관련기사 : [관심法] 국회 기다리다 지자체가 나선 ‘전동킥보드 보험법’…이달 내 재추진)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위는 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 통과시켰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전동킥보드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통행구간과 거치구역 등 운행 전반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킥보드 대여사업자 등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2021년 국토교통부가 킥보드 대여업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보험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지는 않아서다.

킥보드 포함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 사례는 급증하는 추세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및 견인 관련’ 민원 건수는 2021년 1675건으로 전년 대비 13배 이상 급증했다. 작년 한 해에만 1019건이 접수됐다.

홍기원 의원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이동수단은 이미 우리 일상 속 일부가 됐다”며 “본회의까지 하루빨리 통과돼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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