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실패"…권오수 1심 집행유예 3년

입력 2023-02-10 14:37 수정 2023-02-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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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 유죄 인정…벌금 3억 원 선고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 취재 사진)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 취재 사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계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의 행위를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관계자 가운데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세조종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공범들의 시세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체 범행 기간 통정·가장매매가 101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이 3083건에 이르고, 범행 수법과 범행 기간 등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고 하면서도 "일부 피고인들은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조직적으로 공모 가담한 세력이 장기간에 행한 시세조종이라고 하기엔 결과에 의문이 가는 사정이 많다"고 덧붙였다.

도이치모터스는 우회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 권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소위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ㆍ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합심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방법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을 시기로 나눠 다섯 단계로 구분했다. 법원은 이 중 1단계 전부와 2단계 일부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주가조작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권 전 회장과 공범들이 기소된 날부터 10년 전인 2011년 10월 26일 이전 일은 죄를 묻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2009년 말부터 3년여 간 진행된 주가조작 의심 행위를 '포괄일죄'로 묶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전 회장 등은 시장에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오른다는 소문을 만들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 거래를 대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권 전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 발의를 논의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을 규명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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