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균주 도용’ 민사소송 1심서 대웅제약에 ‘일부 승소’

입력 2023-02-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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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원 지급, 일부 균주 활용해 만든 완제품 폐기

▲각 사 CI (사진제공=대웅제약, 메디톡스)
▲각 사 CI (사진제공=대웅제약,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놈 톡신 균주 도용을 둘러싼 민사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가 사실상 승리했다.

10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501억 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 측이 메디톡스에 400억 원을 지급하고, 대웅제약이 일부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2006년 국내 최초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메디톡신을, 대웅제약은 2014년 나보타를 출시했다.

메디톡스는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대웅제약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이라고 맞섰다. 2017년 1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같은 해 10월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손해배삭 청구금액은 501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형사사건의 경우 지난해 2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메디톡스가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두 회사는 2019년 미국에서도 소송전을 벌였다. 당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균주와 제조공정 등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2020년 12월 대웅제약의 제조공정 도용을 인정하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수입 21개월 금지 조치를 내렸다. 다만, 수입금지 조치는 양사와 파트너사 간 합의를 통해 지난해 10월 무효화됐다.

이번 판결을 두고 재판부는 두 차례 선고일을 연기하는 등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지난해 12월 16일로 예정됐던 선고일은 지난 1일로 미뤄졌고, 또 한 번 연기되며 10일 발표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계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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