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가 키 성장과 학습 능력 향상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디프랜드 법인과 대표이사가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8-2형사부(김예영 김봉규 장윤선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법인과 대표이사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앞선 1심에서 각각 벌금 3000만 원과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안마의자 광고의 주안점은 키 성장과 학습 능력 향상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근거는 안마의자의 키 성장과 학습 능력 향상 효과를 뒷받침할 만한 기존의 연구논문 정도에 불과하다”며 “그런 내용에 비춰보면 거짓으로 광고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표 뒤 바디프랜드는 고객들에게 환불 및 교환 등 보상절차를 진행했다. 이처럼 보상을 요구한 고객들이 존재했다는 점은 소비자들이 광고 효과로 안마의자를 구매했다는 점이 상당해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이 충분히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대표이사 박 씨가 광고문구 선정 등에 개입한 사실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바디프랜드는 매주 월요일 실시한 주간 회의 등에서 이 사건 광고문구 적정성을 논의했고 박 씨 역시 아이디어나 의견을 제시했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광고에 관한 최종적 결정 및 승인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 고발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2020년 10월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키 성장’, ‘학습 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바디프랜드 법인과 대표이사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