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문수리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소비자 후생 부정적 영향”

입력 2023-02-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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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한 카센터에서 정비사가 수입차의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종로구의 한 카센터에서 정비사가 수입차의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카센터로 불리는 '자동차 전문수리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서 ‘미지정’ 결론을 내렸다. 2019년 요청된 자동차 전문수리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건이 3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중기부는 9일 자동차 전문수리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실태조사와 동반성장위원회 제출 의견, 신청단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지정 여부를 심의한 끝에 미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 단체(법인) 및 동반위가 추천한 자 등 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전원이 민간위원이다.

심의위는 자동차 전문수리업 미지정 사유로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기준 부적합 △대기업 진출 가능성 부족 △소비자 후생 측면 부정적 영향 등을 꼽았다.

자동차 전문수리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 종사자 평균 임금 등이 높은 수준으로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자동차 전문수리업은 대기업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가맹・협력・위탁 방식으로 참여해 적합업종 지정 실익이 낮다고 봤다.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경우, 향후 전기차 정비 등 산업경쟁력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심의위는 밝혔다.

다만, 심의위는 부대 의견으로 대기업들이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정비 역량 교육 등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심의위원회의 부대 의견에 따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대기업 등과의 상생 차원에서 미래형 자동차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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