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대 사망’ 친부는 책임 회피…“계모가 다 했다”

입력 2023-02-10 15:32 수정 2023-02-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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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10일 오후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친부와 계모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계모 A 씨(43)와 그의 남편 B 씨(4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7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A 씨는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 B 씨는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 각각 수감 중이었다.

따로 경찰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법에 도착한 이 부부는 수갑을 찬 손을 헝겊으로 덮어 가렸고,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아내보다 먼저 도착한 B 씨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아들을 때렸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안 때렸고 (아내가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은 있다”고 말했다.

‘아들을 왜 학교에 안 보냈느냐’는 물음에는 “그것도 A 씨가 다 했다”고 덧붙였다. A 씨에게도 같은 질문이 이어졌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 군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도 상습적으로 C 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C 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사망 당시 C 군(12세)의 몸무게는 30㎏가량으로 또래 남학생들의 평균 몸무게인 46㎏보다 훨씬 마른 체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부부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몸에 든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경찰 추궁을 받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인정하면서도 “훈육 목적이었고 학대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부부는 몇 년 전 재혼했으며 C 군 외 3살과 4살인 딸 2명도 뒀다.

▲10일 오후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10일 오후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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