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KT 법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법인에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자금 운용 상황과 정치자금을 기부한 방법 등을 따져봤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KT 법인과 소속 임원들은 2014~2017년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000만 원 상당의 부외 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약 4억3800만 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에 정치자금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KT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임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임원들은 항소하지 않았고, KT 법인은 항소했지만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쪼개기 후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 대표이사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