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입력 2023-02-10 17:53 수정 2023-02-10 17: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업무상 횡령만 일부 유죄…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

▲ 무소속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 무소속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보고, 윤 의원에게 적용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정대협 전 상임이사 김모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두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일단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지만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768,000
    • +0.29%
    • 이더리움
    • 4,681,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684,500
    • -2.77%
    • 리플
    • 2,083
    • +32.09%
    • 솔라나
    • 362,700
    • +5.59%
    • 에이다
    • 1,282
    • +14.46%
    • 이오스
    • 994
    • +7.46%
    • 트론
    • 280
    • -0.71%
    • 스텔라루멘
    • 424
    • +26.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650
    • -6.56%
    • 체인링크
    • 21,700
    • +2.02%
    • 샌드박스
    • 505
    • +3.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