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2017년 38명, 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0년 43명, 2021년 40명으로, 연평균 38명에 달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전체 학대피해아동 중 0.15% 수준으로 남아가 17명(42.5%), 여아가 23명(57.5%)이었다.
그 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7605건이다. 이중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3만1486건으로 전체의 83.7%의 비율을 차지했다. 친인척은 1517건으로 전체의 4%에 해당했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가 3만 2454건으로 전체의 86.3%에 달했다. 아동학대 가해자 절대다수가 부모나 친인척 등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가족 구성원 내 어른이었고, 이들 대부분이 집 안에서 아동학대를 범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8명 이상은 ‘원가정보호’ 원칙에 따라 가정으로 돌려보내졌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84.6%에 달하는 3만 1804건이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원가정보호 원칙은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에 따라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문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의 경우 또다시 학대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다. 최근 5년 사이 아동학대로 판단됐던 사례 중 2021년 또다시 신고가 접수된 재학대 사례는 5517건에 달했다.
2021년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 아이 6명 중 1명은 최근 5년 사이 이미 아동학대에 노출된 바 있다는 의미다. 재학대 사례 비율은 2019년 11.4%에서 2021년 14.7%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피해 아동이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보호 조치돼 친권자, 친족, 시설 등 다른 이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경우는 5437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14.5%에 불과했다.
시설에 머물 수 있는 여건도 제한적이다. 정부는 전국 98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피해아동에게 통해 숙식 등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2021년 한 해 동안 보호한 인원은 1162명에 그쳤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3%로 미미한 수준이다.
머무는 기간도 짧았다. 2021년 학대피해아동쉽터를 퇴소한 아동은 690명으로, 이 중 1개월 미만 거주한 아동이 219명(31.7%)로 가장 많았다. 1년 이상 머무는 아동은 84명(12.2%)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미약했다. 2021년 아동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이 실제로 진행된 경우는 1만 3761 건으로 전체 사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 중에서도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는 2962건에 그쳤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보호처분 사례(1874건)였고 형사처벌은 316건으로 2%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