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소송’ 항소심, 3월 9일 시작

입력 2023-02-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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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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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이혼 소송 항소심이 내달 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가사3-1부(부장판사 조영철·황병하·김우수)는 12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3월 9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재판부와 소송 관계인이 청구 취지와 변론 방향을 정리하는 절차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지만 2015년 12월 혼외 자녀의 존재가 언론에 알려지며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에서 합의에 실패해 최 회장이 출소(出訴)했고, 노 관장도 맞소송을 제기하며 3억 원 위자료와 최 회장 보유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인 648만7736주(10일 종가 기준 1조2910억 원 규모)를 청구했다.

최 회장은 소송 과정에서 SK 주식의 경우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라는 이유로 ‘특유재산’이라 주장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에 맞서 노 관장은 오랜 결혼 기간과 문화재단 등을 통해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6일 1심 판결이 났는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억 원의 위자료와 665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SK 주식은 최 회장 측 주장대로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그 외 재산분할을 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SK 주식은 혼인 기간 중 매수해 경영 활동으로 3조 원 이상 가치가 증가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항소했다. 최 회장 측은 소송 방어권 행사와 1억 원 위자료 지급 결정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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