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무죄 판결(상보)

입력 2009-04-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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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개 미네르바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20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에 대해 글을 올릴 당시 글의 내용을 전적으로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허위가 있었더라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를 증명할 만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미네르바 박 씨는 지난해 7월 정부가 환전업무를 전면 중단했다는 내용의 글과 12월에는 주요 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법원 판결에 반발해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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