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10년간 2.5조 원의 중기 수출 손실 보전

입력 2023-02-13 14:48 수정 2023-02-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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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노조 “수은법 개정은 재원 고갈 우려로 국익 훼손 우려”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전경. (사진=한국무역보험공사 제공)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전경. (사진=한국무역보험공사 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노동조합은 지난 10년 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약 2조 5000억 원의 수출 손실 보전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무보 노조에 따르면 무보의 연도별 중소·중견기업 수출 손실보존 지원 규모는 △2013년 2496억 원 △2015년 1269억 원 △△2017년 1925억 △2019년 5866억 원 △2021년 1447억 원 등 총 2조 4593억 원이다.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을 통해 연평균 2459억 원 수준의 손실보전을 지원해준 것이다.

무보 노조는 수은법 시행령이 원안대로 개정되는 경우, 무보의 수익기반이 장기적으로 훼손, 중소기업 지원, 신시장 개척 등 고위험 분야 지원을 위한 재원 고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 발주처가 양 기관의 보증료 할인을 경쟁적으로 부추김으로써 출혈경쟁을 촉발, 국가적으로 해외 발주처의 부도 리스크를 헐값에 떠안는 국익 훼손으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법제처는 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 한도를 35%에서 50%로 확대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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