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가격 28%↑ 농가 부담 가중…물가에도 악영향 우려

입력 2023-02-13 15:22 수정 2023-02-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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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혜택 올해 끝나…연장·영구화 해야 지적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뉴시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뉴시스)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일몰되는 면세유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영구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시설농가가 하우스 난방에 주로 사용하는 농업용 면세등유 가격은 1ℓ당 126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2원에서 28%가 올랐다.

토마토와 딸기, 고추 등 겨울 시설재배 작물은 난방비가 생산비에 큰 영향을 준다. 게다가 올해 한파가 겹치면서 난방비 소비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농업 생산비 증가가 물가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겨울철 시설재배작물은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인데다가 연쇄적으로 식당의 가격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난방비 지원에 대한 논의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재배 농가에 한해 1월 151억 원의 난방비 지원을 추진했다. 올해도 기획재정부와 난방비 지원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유 특례를 장기화하거나 아예 영구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면세유 특례는 1998년 일몰기한제 도입 이후 2~3년 주기로 연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에는 올해 말 면세유 특례가 종료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올해 만료되는 면세유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부담 경감은 물론 농수산물 가격 안정으로 소비자물가 부담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농업계는 일몰제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힘들고 안정적인 농가 운영을 위해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업 생산성 유지와 안정적 먹거리 공급 차원에서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 자체를 영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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