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입력 2023-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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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영국 쟁의행위 관련 정책의 국내 시사점 보고서 발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 6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테크노파크 인근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분쇄, 화물안전 운임제 확대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 6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테크노파크 인근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분쇄, 화물안전 운임제 확대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우리나라는 선진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영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대처와 캐머런 정부의 성공적인 노동개혁 사례를 소개한 '영국 쟁의행위 관련 정책의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4일 이같이 밝혔다.

영국은 쟁의행위 대상이 직접 근로계약이 있는 사용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청노조의 원청 사용자 대상 또는 자회사 노조의 모회사 대상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쟁의행위 내용 역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근로자 업무나 징계, 노조 가입자격, 기타 노사 간 협의 사항에 한정되며, 그 외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투자 결정이나 민영화 등 경영권에 관한 사항, 사용자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정치적 주장, 다른 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파업(동정파업)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영국은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 시, 현장투표는 금지하고 우편투표 방식만 허용한다. 현장투표는 비밀보장 침해 및 군중심리에 휩쓸린 파업 결정 우려가 있어서다. 우편 투표는 노조원들이 쟁의행위 여부를 가족과 논의하며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편투표로 인해 쟁의행위 투표 참가자 수와 쟁의행위 찬성률은 줄어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투표용지에는 쟁의행위 유형·기간, 쟁점사항, 쟁의행위 참여가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 등 쟁의행위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쟁의행위로 인한 노조원의 유불리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준비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영국법은 노조에 단계별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찬반투표 7일 전까지 노조는 조합원 수, 투표자 수, 조합원들이 속한 사업장 목록 등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찬반투표 후에는 투표자 수, 찬성률 등이 포함된 투표결과를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통보해야 한다.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때는 14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개시일, 기간, 참여조합원 수 등을 통보해야 한다.

투표 운영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는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제3자를 투표참관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쟁의행위 가결요건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다.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찬반투표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를 초과해 쟁의행위를 하려면 재투표를 해야 한다.

영국 노조법은 다른 근로자들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하는 피케팅 방식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폭력 행사와 위협,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 △여러 장소에 걸쳐 타인을 지속해서 따라다니는 행위 △타인의 소유물을 숨기거나 박탈하거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사업장 외의 다른 장소를 감시·포위하는 행위 △거리에서 2인 이상이 무질서하게 타인을 따라다니는 행위 등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위반 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합법적인 피케팅은 관리감독자 선임 후 사업장 주변에서만 가능하다.

직장점거는 엄격히 금지된다. 직장점거는 사용자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쟁의행위가 시작되면 파업 참여 근로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업장 밖으로 이동해야 하며, 불법 점거를 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해고할 수 있다.

쟁의행위 발생 시, 사용자는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신규채용, 도급,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을 통해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파견근로자를 통한 대체근로가 금지됐으나, 2022년 6월 철도·지하철·간호사 등으로 파업이 확산하자 영국 정부는 같은 해 7월 파견근로자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폐지했다.

영국에서는 사용자가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합법 쟁의행위라도 사용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조처를 했음에도 쟁의행위가 12주를 초과해 지속할 경우에는 근로자 해고가 가능하다.

노조 집행부의 승인 여부는 합법 쟁의행위의 요건 중 하나다. 이에 노조 집행부가 승인하지 않은 쟁의행위(비공식 파업)는 불법으로 간주해 참가 근로자가 해고될 수 있고, 쟁의행위를 조직한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984년 대처 정부가 광부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한 이후, 영국 정부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적극 행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쟁의행위 장기화를 방지하고, 노조 불법행위로 인한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과거 '노조 천국'이었던 영국은 대처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영국병을 치유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도 노조에 기울어진 제도를 바로잡고 선진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영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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