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적발된 사기도박단은 모자 차양 밑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장착, 사전에 형광물질을 묻힌 상대방의 화투패를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실시간으로 무선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또 차량에서는 일당 2명이 소지한 생활무전기를 이용해 상대방 화투패를 알려주는 수법을 이용 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감청행위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전문 사기도박단에 걸려든 김모씨는 대전지역의 100억원대 재산가로 알려져 이들 사기도박단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불법감청설비 사용자 검거로 국민의 통신비밀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 세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불법으로 유통되는 감청설비의 지속적인 예방점검을 할 방침이다.